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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6. 7. 선고 66다535 판결
[손해배상][집14(2)민,063]
판시사항

생명권 침해에 있어, 재산적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할 당시 여중생이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 노동에 의한 최소한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수입이 전혀없을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2. 25. 선고 65나1312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들은 답 5,300평, 전 2,700여평, 임야 2정보 및 양어장 1,000여평, 싯가 합계 약 2,000,000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자녀들을 각각 고등학교 교육까지 시켰으며, 위 피해자 소외인은 본건 사고로 사망할 때, 양평중학교 3학년 재학중인 여자로서, 성장후 만21세부터는 최소한 농업 노동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나,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피해자와 같은 여자는 혼기에 달하기까지는 학업 또는 가사에 종사하다가 결혼을 하고, 결혼 후에는 가정주부로서 평생을 가정생활 영위에 위탁 종신하는 것이 일반상례라 할 것이고, 재산상 수익을 얻을수 있는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명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한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 있다 할 것이며,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으로서, 생명권의 침해가 있을 당시, 본건 피해자와 같은 환경에 있는 여자라고 하여도, 본건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 수입이 전연 없을 것이라, 미리 단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맞는다 할 것이며, 노동에 의한 수입은 최소한도의 수입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피해자와 같은 환경에 있었다고 하여, 농업노동에 의한 최소한도의 수입도,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볼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은, 생명권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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