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태양광 발전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7. 30. 피고에게 장흥군 B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 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 보완요구를 하였다.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제 20조의 2(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10호 이상 주거 밀지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 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5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같은 조례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행정마을 주민 전체의 합의 및 해당되는 마을 전체의 발전자금으로 수익금 중 15퍼센트 이상을 기부하여 적립한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 라.
피고는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개발행위 보완기간을 2019. 6. 7.까지 연장하여 주면서, 위 다 항과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 보완요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6. 20. 원고에 대하여 ‘ 개발행위 보완기간 연장 요청 회신’ 을 통하여 개발행위 보완기간을 2019. 10. 31.까지 연장하여 주면서, 종전의 보완요구 내용에 따라 개발행위 보완요구( 이하 위 각 보완요구를 통틀어 ‘ 이 사건 보완요구’ 라 한다 )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11. 1. 원고가 보완기간 내에 민원 문서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원고의 민원 문서에 대하여 반려 처분( 이하 ‘ 이 사건 반려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라 남도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7.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