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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7.17 2019누545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1) 원고는 계획관리지역인 안동시 B 답 6,32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에 동식물 관련시설 3개동(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8. 9. 21.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가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연면적을 합계 4,719.26㎡(돈사 1개동 2,982.26㎡ 돈사 1개동 1,649.26㎡ 기계실 1동 87.74㎡)로 표기하였고,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절성토작업이 불필요한 것으로 대지 종단면도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신청지 지하에 가축분뇨처리시설로 분뇨혼합형호기액비화시설(이하 ‘이 사건 폭기조’라 한다) 1식(용량1,052.93㎥/20㎥/일)을 다음과 같이 매설할 계획이라는 평면도(가로: 36m, 세로: 10m)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의 보완요구 1)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현장답사 결과 이 사건 신청지가 4단으로 조성된 계단식 논으로 약 4.5m의 높낮이차가 존재하여 절성토작업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8. 10. 8. 원고에게 ‘2018. 10. 19.까지 대지 종단면도와 현장을 일치시키고, 차량 동선도와 진출입 관련 위치 및 구조를 표기하며, 진출입구 대지종단면도, 포장계획에 따른 평면 및 단면도(해당 없으면 ‘포장 계획 없음’ 표기), 우수오수 배수처리 평면종단면도, 상수도(또는 지하수) 인입계획도, 전기 배치도(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계통도를 제출하라‘는 민원서류 보완요구를 하였다. 2) 원고는 2018. 10. 19. 피고에게 ‘보완기간을 2018. 12. 31.까지 연장해 달라’는 보완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가 2018. 10. 25. 다시 피고에게 ‘보완기간을 2018. 11. 19.까지 연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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