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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2.9.선고 2017고정50 판결
무고
사건

2017고정50 무고

피고인

A

검사

김아연(기소), 반영기(공판)

판결선고

2017. 2. 9.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사실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불러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 D에게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전화하여 '여기 서구 E에 있는 F식당 맞은편 C 노래방인데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팔고 있다. 지금도 손님이 많다.'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담당 경찰관인 순경 H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에게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을 뿐, 위 D이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불러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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