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의 사회 후배로서, 2016. 3.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 2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23호 피고인 E에 대한 업무 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① 피고인 E가 “( 피고인이) 식당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② 피고인 E가 “ 피고인이 식당 관계자들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③ 검사가 “2015. 11. 26. 피고인이 F 식당에서 업주에게 ‘ 야 이 시발 새끼야 그램 수 확인 해라.
이 씨 발 새끼가 어디서 사기 치냐.
사기 저울 가지고 왔냐
’라고 욕설하는 것 못 보았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 욕이 완전 과정된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 피고인은 아까 욕설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셨지요 ”라고 질문하자, “ 욕설은 경찰이 오기 전에는 안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④ 검사가 “ 피고인이 거기서 고함치고 한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고
피해자들은 얘기하는데 그런 사실은 혹시 있어요
”라고 질문하자 “ 소란은 피운 게 없고 ”라고 진술하고, “ 소란을 피운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라고 질문하자, “ 예, 맞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⑤ 검사가 “( 피고인이) 경찰한테 경찰 놈의 새끼들 이런 말 한 것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 전혀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 피고인이) 업주나 종업원한테 존대하면서 상식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 예 ”라고 진술하고, “( 피고인이) 욕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요
”라고 질문하자, “ 예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5. 11. 26. 23: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