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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216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1. 2.경 서울 송파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약 3시간 동안 속칭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가 중간계산을 해달라며 ‘도우미’를 룸에서 불러냈다는 이유로 ‘돈을 못 주겠다’, ‘불법영업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약 3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다시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그곳에 없었다.

피고인은 종업원의 휴대폰을 빌려 피해자에게 전화로 술과 ‘도우미’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빌려 쓴 종업원의 휴대폰을 불법영업의 증거물이라며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가버렸다.

피고인은 2012. 1. 12.경 B와 함께 또다시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갔지만 종업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에 112 전화로 위 2012. 1. 2.자 피해자의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고 위 종업원의 휴대폰을 증거물로 경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에 피해자의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여 사건화하고, 계속 피해자의 영업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울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4.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1. 1. 12. 09: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에서, 약 11시간 동안 ‘도우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이유 없이 도우미를 바꿔달라고 하고 맥주병을 집어던져 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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