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군(군)을 상대방으로하여 배상결정의 신청을 할 것을 도 교육위원회로 잘못 표시하여 배상결정을 거친 경우 전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것인지 여부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권중한
피고, 피항소인
안동군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72,465원 및 이에 대한 1972.1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와 같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원고가 경상북도 교육위원회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배상금지급결정은 거쳤으나 피고 안동군을 피신청인으로하여 배상금지급결정을 거쳤거나 또는 그와 같은 배상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추지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고 이사건 소를 각하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9조 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결정은 비록 신청인의 신청서에 가해자의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일시, 장소, 경위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등이 적시되어 이들에 의하여 사고내용이 특정되고 이에 의하여 관할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면 이로써 동법 제9조 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동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 신청서에 가해자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한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상북도 교육위원회를 가해자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결정은 가해자를 피고 안동군으로 하여야 할 것을 경상북도 교육위원회로 한 흠은 있다하더라도 사고일시, 장소, 원인 및 피해자의 인정사항 등이 정확히 적시되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배상금지급 결정으로 능히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건 소송은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판결을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8조 의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