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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1937 판결
[사용료][집17(4)민,276]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 의 "이른바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저수지의 홍수기지로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경작지를 사용하는 것은 부수적인 목적인 토지는 이른바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라고 말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사천토지개량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 (경남 사천군 사천읍 두량리 409의1, 유지 405평)는 원고 조합이 1931년 창설되면서 두량저수지를 만들 때에 그 홍수기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들인 토지이었는데 그 위치가 비교적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고 홍수가 날 때에만 물이 고일 가능성이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원고 조합은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그 인근의 농민들로 하여금 이 토지를 농경지로 사용하게 하여 왔다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사유가 없다. 원심이 홍수가 났을 때에 위의 유지위에 물이 고인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설사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위법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 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조합은 위의 유지를 저수지의 홍수기지로서 사용하는 것이 주되는 소유목적이고, 그것을 경작지로 사용하는 것은 부수적인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요, 그렇다면, 이러한 유지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이른바 "실지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66.7.12. 선고 66다786 판결 참조), 원심판단은 농지개혁법 제2의 해석, 적용을 그르쳤거나 사회정의, 논리법칙 및 경험법칙을 어겨서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의 현황이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로 볼 수 없다면, 위의 토지를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차한 것이 농지개혁법 제17조 에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필경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 제17조 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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