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존 위토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의한 농지소재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의 인허처분과, 농지개혁법 제22조 의 이른바, “본법 실시에 관한 사항”
판결요지
본법시행규칙 제12조 의 규정은 본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기존위토에 관한 인허처분이라는 것은 본법 실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선미봉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개혁법 제22조 제 1 , 2항 에 보면,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인은 소재지 위원회에 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재사결정에 대하여서는 순차로 상급위원회에 시.도위원회까지에 항고할 수 있다라 하였는데,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라는 인정을 받기 위한 농지 소재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의 인허가 위에서 본 농지개혁법 제22조 에서 말하는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를 보기로 한다.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에 보면,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토의 인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농지소재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의 인허를 받아야 되는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농지개혁법 자체에서는 토지의 현황이 기존의 위토이기만 하면, 구태어 소관 행정청의 인허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당연히 정부에 매수되지 않으며 기존의 위토로서의 성질을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렇다면, 본법에도 없는 계약을 그 하위법규인 시행규칙에 적어놓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시행규칙은 본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62.1.25선고 4294민상9 판결 참조) 따라서, 위의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존 위토에 관한 인허처분이라는 것은 농지개혁법실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전남 장성군 농지위원회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농지를 기존의 위토로서 인허하지 아니한 처분이 (을제1호증), 농지개혁법 제2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가 참조하라는 대법원이 1954.10.7 선고한 단기 4286년 민상제70호 판결 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상고는 이유 없는 것이 된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