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여금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 보관증을 제출하였을 때에 이를 임치금 채권으로 인정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188조
판결요지
대여금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 보관증을 제출하였을 때에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임치금이라는 주장으로 바꾸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임치금 채권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종수
피고, 상고인
김덕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7. 5. 26. 선고 66나459 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돈 150,000원은 애초에 소외 1이 피고에게 임치한 것이지, 논지가 주장하는 대로 소외 2등이 피고에게 임치한 것은 아니라 하였다. 기록을 살피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증인 소외 1외 증언에 의하면, 갑 제1호증에 소외 1 귀하라고 수취인란에 기재된 것은 ( 소외 1이 임치인으로서 나중에 기입하였다 한다) 반드시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기재가 아님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다. 또 이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 수취인란의 기재부분도 진정히 성립된 문서의 기재라고 보지못할 바 아니라 할것이므로 (위증인은 원고가 신청한 증인이다) 원심이 이 부분의 증거판단에 있어서 입증책임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허물을 범하였다고도 말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즉, 소외 1은 1965.6.21 돈 15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가 이채권을 1966.5.9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채권자가 되어 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하여 위 15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취지이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위의 소외 1이 피고에게 가지는 150,000원의 채권은 대여금채권이 아니라, 임치금채권이라고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같이 소외 1의 피고에게 대한 채권이 대여금채권이라고 주장하여 놓고, 그 증거로서는 갑 제1호증인 보관증을 제출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대여금이라는 주장은 위의 서증을 제출하였을 때에 임치금이라는 주장으로 바꿔었다고 보지 못할바 아니다.
원심이 소외 1의 피고에게 대한 채권을 임치금채권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수치한 돈150,000원을 자기자신의 용도로서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납입하였다하여 그 임치인에게 대한 반환의무가 소멸될 이유는 없는것이다. 원심이 피고에게 대하여 그 임치금 150,000원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은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말할수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증거자료의 인식을 잘못하여 증거판단을 유탈하였거나,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 또는 증거취사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