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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23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8(3)민,396]
판시사항

정부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농지를 분배하고 수납한 상환액이 그 농지의 보상액 보다 많다하여도 그것이 곧 농지개혁법 제13조 에 반하여 위법이라든가 그 차액만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정부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농지를 분배하고 수납한 상환액이 그 농지의 보상액보다 많다 하여도 그것이 곧 본조에 반하여 위법이라든가 그 차액만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단국대학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968.3.13 공포시행된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의 일부규정에 의하면(특히 제2호 참조) 정부는 위 법시행당시 현재로 이미 농지댓가의 보상을 완료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 경작자가 확인되어 있으면 경작자에게 분배하라 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토지(경기 광주군 중부면 상대원리 241번지, 답 1,653평 외 79필 및 경기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142번지, 답, 291평 외 149필)는 본래 원고의 소유이었으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게 매수되었고, 정부는 그 지주인 원고에게 대하여 위에서 본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인 1967.7.10 이미 그 농지의 댓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위의 법률에 의하여 1969.2.1부터 1969.3.11까지의 사이에 경작자들에게 그 분배를 하였다 한다. 그리고 위의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농지를 분배한 경우에 있어서 수배자로부터 정부가 받아들일 농지댓가 상환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을 두어서 위의 법 시행당시의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을 수납하게끔 되어있다( 위의 법 제2조 제2항 본문후단 ), 이처럼 위의 특별조치법이 상환액수납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건만 댓가보상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사건의 토지의 경우처럼 이미 농지의 댓가보상이 완료된 농지의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보상을 정부가 위 법 제2조 제2항 본문후단 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다시 보상하라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정부는 농지의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적게 보상하고, 수분배자로부터 는 그 보다 많은 금액을 수납하는 결과가 되지만 이 경우에 정부가 그 차액만큼 법률상 원인없이( 민법 제741조 참조) 지주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갑 제3호증의 2 (사무처리요령)의 기재는 위의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1호 의 농지를 분배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요, 이 사건의 경우처럼 같은법 제2조 제2항 제2호 의 농지를 분배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사건의 경우에 농지개혁법제13조 가 규정하고 있는 농지의 상환액과 보상액이 동액이어야 한다는 이른바 동액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은 아니다.

요컨대 원심판결에는 분배농지보상에 관한 상환액과의 동가원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농지개혁법 제13조 제1 , 2항 의 동가원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민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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