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6. 7. 12. 선고 66다786 판결
[토지사용료][집14(2)민,15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 하므로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저수지의 기지로서의 효용을 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토지가 홍수시가 아닌 평상시에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임천토지개량조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유진령의 상고이유 1, 2점과 원고소송대리인 백한성의 상고이유 1, 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충남 부여군 (주소 1 생략) 논 715평 의 6필지가 등기부상 원고 소유로 되여있고, 그 토지를 피고가 지금 점유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하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소외 1, 동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3, 동 소외 4의 각 증언에다가 제1심 및 원심의 현장 검증의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농지중 일부는 피고가 일정시대부터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까지 소작하던 농지이고, 나머지 일부는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에 유지로 있던것을 피고가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개간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까지 경작하여 왔고, 원고가 농지 개혁법 시행당시에 위 농지를 스스로 경작한 사실이 없고, 위 논지중 부여군 중화면 (주소 2 생략) 논 2818평 내에는 국유하천 2,100평과 도로 280평이 포함되여 있다고 인정하고 나서, 위 농지[(주소 1 생략) 논 715평 의 6필지를 말하는 취지] 중 위에 인정한 국유하천과 도로를 제외한 농지는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에 매수되어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시하고, 원고가 위 농지의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한 사용료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한 것임을 알수 있는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증인 소외 5, 동 소외 6의 증언과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갑 제3, 4, 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내용및 원심현장 검중의 결과를 기록에 의하여 두루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주소 1 생략) 논 715평의 6필지의 토지는 원고조합이 창설되여 저수지를 만들때에, 그 기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들인 토지로서 그 위치가 비교적 높은곳에 있기때문에 평소에는 물이 고이지 않고, 홍수가 날때에만 물이 고이게 되는 관계로, 저수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이기는 하나, 홍수시가 아닌 평상시에는 그 토지를 농경지로 사용하더라도 저수지의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실정이었으므로, 원고조합은 그 토지를 부근 농민에게 농경지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어 왔다는 사정을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으며, 저수지의 기지가 위 설시와 같은 사정으로 농경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그 토지는 저수지의 기지로서의 효용을 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개혁법 제2조 에서 말하는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라고 할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법원이 위 설시와 같이 위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농경지로 사용되였다는 사실만에 의하여, 그 토지가 농지개혁법에서 말하는 농지라고 단정하고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되였으니,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운운으로 판시한 것은 필경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들이 원고주장과 같이 저수지의 기지인가 아니면 피고주장과 같이 농지인가 를 가려내려면, 그 토지가 저수지의 기지로 쓰일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여부가 선결문제로 된다고 할것인바, 원심 현장검증의 결과를 검증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살펴보면, 검증당시에 저수지의 물은 만수위에 있었는데, 그때 위 토지중 1부분은 물에잠겨 있고 나머지부분은 물에 잠겨있지 아니하나, 홍수가 날때에 어느 범위에까지 물이 고이게 될는지는 전문지식에 의하지 않으면 식별 할수 없다는 취지이니, 원심법원으로서는 위 토지가 저수지의 기지인가의 여부를 가려보기 위하여 모름지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명하고 그 감정결과에 의하여 홍수시의 침수 범위를 확정하여야하거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가 농지개혁법에서 말하는 농지로서 그 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상되였다고 판시한것은 전시와 같이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므로 말미암아 사건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위법은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쳤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 판결 이유 모두에 적시한 상고 이유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