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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임차권설정등기][집17(4)민,242]
판시사항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임발택시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심은 원고 양회사가 1966.3.11. 피고로 부터 본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들을 10년 기간으로 차수하여 약정보증금 7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항변과 같이 피고는 원고 국제교통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소외인이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보증금 70만원의 반환채권중 234,000원에 대한 그해 10.8.자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을 받고 그 무렵 원고들에게 이를 전하면서 위 전부금에 해당한 보증금의 부족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부 통지를 하였고, 1967.2.3.에는 위 전부금에 대한 지급명령과 가집행 선고가 있어 피고는 부득이 이를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다 하여도 피고의 위 보증금 70만원의 반환채무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러한 사유로서 위 소외인의 위 지급명령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지 않고 단지 원고들에게 소송이 계속되었다는 것만을 통지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보증금의 감소액을 충당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서는 원고들이 계약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고 따라서 해약통고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이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임대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2, 3점을 보건대,

원심은, 원피고간의 본건 임대차계약시에 피고는 원고들의 운수사업운영상 필요 불가결한 목욕탕과 창고 각 두채를 지어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이 채무를 불이행한 까닭에 원고들이 입은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에게 281,800원과 1968. 4. 1. 부터 목욕탕과 창고가 완성 될 때까지 매월 18,650원의 지급 의무가 있음을 정당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그 건축비를 본시 6만원 정도로 책정하였고, 본건 보증금 70만원을 월5부의 금리로 환산한들 불과 35,000원밖에 않되고, 또 위 인정에 의하면 보증금 보다 더 많은 액을 배상하여야 되는 결과가 생긴다 하여 원심이 본건 계약내용과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수 없고, 또 소론 부당이득은 원심에서 주장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것이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수 없을뿐 더러 원고들이 본건 전부금에 해당한 부당이득을 하여 피고에게 그 반환청구권이 있음이 였보이고 피고가 이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본건 손해배상 채무와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의사가 있음이 였보인다 하여도 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한 재판장은 그 권리행사를 촉구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도 없다고 본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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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9.4.25.선고 68나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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