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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3. 20. 선고 67나241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8민,161]
판시사항

전세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전세권설정자가 그 계약종료기일 전에 집행채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경우 전세계약의 존속여부

판결요지

채권의 압류와 전부명령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한 항변권을 가지고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반환채무는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76.3.10.이나 또는 같은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비로서 그 이행기에 이르게 됨을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원고가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의 송달을 받았고 그로 인한 지급명령과 가집행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즉 원고가 67.2.6. 소외인에게 금 234,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할지언정 그로써 피고들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을 위반하였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 국제교통주식회사에게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 역시 아무 효력이 없으므로 같은 전세계약은 아직 유효히 존속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한밭택시주식회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시 부사동 168의 4대 177평 같은동 196의 2대 531평중 별지도면표시 가,나,다,라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싸여 있는 (가)부분 223평 그 지상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털어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원고가 1966.3.11. 피고들에게 항소취지기재의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을 전세금 700,000원을 받고 기간은 10년으로 정하여 대여하므로써 원·피고들 사이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과 1966.10.8. 피고 국제교통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소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은 피고 국제교통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전세 금 700,000원의 반환채권중 금 234,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부하고 그때쯤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가집행명령 및 가집행선고)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위 전부채권에 의거한 지급명령과 가집행선고를 구한 결과 원고가 1967.2.6. 소외인에게 금 234,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을 뿐 아니라 소외인으로부터 1966.12.23.까지 같은 전부채권액을 지급하라는 독촉이 있었으므로 그 전말을 피고 국제교통주식회사에게 전함과 동시에 1966.12.23.까지 금 234,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위 전세금의 감소액을 충당할 것이며 만약 그 기간내에 같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들과의 전세계약은 해지한다는 조건부 해지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4,000원을 위 기간내에 지급하지 아니할뿐더러 원고는 전기와 같이 전부채권자인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지급명령 및 가집행선고의 송달을 받게 되어 부득이 소외인에게 금 234,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피고들 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의 압류와 전부명령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한 항변권을 가지고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 700,000원의 반환채무는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1976.3.10.이나 또는 같은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비로서 그 이행기에 이르게 됨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원고가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의 송달을 받았고 그로 인한 지급명령과 가집행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 즉, 원고가 1967.2.6. 소외인에게 금 234,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할지언정 그로써 피고들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을 위반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 국제교통주식회사에게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 역시 아무 효력이 없으므로 같은 전세계약은 아직도 그대로 유효히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또 위 주장이 이유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인에게 금 234,000원을 지급한 것은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피고 국제교통주식회사는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본건 변론에서 본건 전세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국제교통주식회사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상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피고가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과는 별도로 다른 법률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은즉,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도로 상환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문제로 하고 같은 피고가 위 상환의무가 있다고 하여 피고들이 이미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을 지급한 이상하등 위 계약상의 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과연 그렇다면 원·피고들 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은 그대로 유효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건 부동산반환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취지를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은 즉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국(재판장) 이상원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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