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집을 비워 달라고 하기에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문의하였더니, 담당 직원이 피해 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다른 집을 구한 후 연락 하라고 하기에 그 말을 믿고 피해 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C 사이에 체결된 ‘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 부동산 전세 계약’ 제 8조 제 1 항,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 주택 임대차 계약’ 제 1조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 ㆍ 해지된 경우 임대인( 주택 소유자) 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전세금 전액( 입주자 부담금 포함) 을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해야 하고, 입주자( 피고인) 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임대인에 대한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며, 다만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동의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입주자에게 입주자가 부담한 입주자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반환할 수 있을 뿐인 점, ② 피고인은 위 ‘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 부동산 전세계약서’, ‘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 주택 임대차 계약서 ’에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