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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11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8(3)민,281]
판시사항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완납하여 나라로부터 이전등기를 받는 즉시 이전등기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이를 다시 매수한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나라를 상대로 동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면 후일 피고 앞으로 동 귀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것만으로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이미 실현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피고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한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나라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위 매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다면, 그 가처분등기의 기재가 있은 후에 피고보조참가인이 그가 역시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대위권행사에 의하여 나라로부터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명의의 위 등기는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부함은 될지언정 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등기를 바탕으로 하는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위 등기 역시 유효하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피고가 1965.7.31. 국으로부터 금 287,000원에 매수하고 1966.4.4에 위 대금을 완납한 사실 및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1965.8.3 그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및 국(국에 대하여는 피고를 대위하여)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1969.11.29에 국으로부터 피고를 거쳐 그의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위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이유하에 1966.6.28 피고를 대위하여 국을 상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전시 매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위 이전등기는 비록 원고명의의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위 인정과 같이 피고의 국에 대한 위 부동산에 대한 전시 매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전매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인한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던 만큼, 그 가처분등기의 기재가 있은 후 피고보조참가인의 그가 역시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그 부동산이 전술한 바와 같이 국으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됨에 이르게된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명의 위 등기를 전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부합은 될지언정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인즉(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실현), 위 판결이 그 등기를 바탕으로 하는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전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유효한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위 가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 바( 당원 1967.2.28. 선고 66다2651,2652 판결 참조), 소론의 논지는 위 가처분의 성질과 효력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위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경료한 등기가 1965. 8.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로서도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위 매매 계약이 피고 보조참가인과 피고와의 통모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위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흔적을 찾아 볼수 없으므로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3.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 그 판결에 기한 이전등기가 경료되기전에 피고로 부터 그 판결의 목적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 승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함이 당원판례의 견해( 1961. 11. 21. 선고 4294민재항621 결정 , 1969. 10. 23. 선고 69사80 판결 등 참조)이니 만큼 본건에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그것을 피고로 부터 매수하였음을 이유로하여 피고를 대위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직 그 판결에 기한 이전등기를 경료치못하고 있음이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효력에 기하여 그 판결이 있은후 역시 피고로 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하여 피고를 대위한 국가를 상대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기한 이전등기까지 경료한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소론중 위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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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7.12.6.선고 66가8826
-대법원 1969.2.25.선고 68다2446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