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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도932 판결
[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장물취득·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집17(3)형,004]
판시사항

시청 양정계 직원이 직무집행 의사로써 직무집행행위를 한 이상 그 내용이 부실하였다 하더라도 직무 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된 예

판결요지

시청 양정계 직원이 직무집행 의사로써 직무집행행위를 한 이상 그 내용이 부실하였다 하더라도 직무 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2인

피 고 인

피고인 4외 2인

상 고 인

검사 (피고인 4, 2, 3, 5에 대하여)

주문

검사와 피고인 김일권, 동 김영일, 동 정황식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피고인 김일권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김일권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징역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최동선에 대한 상고이유를 보건대,

1, 2심 판결과 기록을 정사하여도 미곡상인인 피고인 최동선이가 창고업자인 상피고인 김일권으로 부터 1964. 6.경부터 1965. 10.경까지의 사이에 전후 6회에 걸쳐 쌀 400가마와 보리 700가마를 포함 164만원에 매수함에 그것이 장물인 점을 알고 샀다고 볼 증거가 보이지 않을뿐 더러 그 당시의 싯가가 공소사실과 같이 175만원이였다 하여도 그를 가라로 풀어보면 평균 1가마에 100원정도 싸게산 셈 밖에 않되고, 또 그 두사람 사이가 친근한 사이도 아니어서 전화로 교섭함은 직전을 주고 그때 그때 물건을 실어왔다는 것이 엿보이므로 이러한 점으로 보아도 공소사실은 수긍하기 어려움을 알수 있으니 원심이 본건 범죄의 확증이 없다고한 1심판결을 지지한 조처에는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검사의 피고인 2, 3, 5에 대한 공동 상고이유를 보건대,

위 피고인들이 전주시청 양정계직원으로서 상 피고인 1이 보관하고 있는 정부양곡 등을 월 2회씩 조사할 때에 그 재고량을 정확하게 조사할 공무원법상의 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모두 조사는 하기는 했으나 형식적으로 혹은 소홀히 했기때문에 그 수량부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그 직무집행내용이 부실할 뿐직무집행 의사로써 직무집행행위를 한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그 내용이 부실하다 하여 직무집행의사를 버리고 직무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원법상 징계대상이 된다는 것은 몰라도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4) 피고인 김영임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논지는 본건 범행당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는 채용할 수 없다.

(5) 피고인 정창식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단순한 사실부인 내지 사실오인 주장은 징역8월(2년간 집행유예)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피고인 김일권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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