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28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공1984.6.1.(729),868]
판시사항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능력
판결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 뿐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상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 뿐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한 것이므로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 이니 원심판결에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때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회합의 법리오해, 같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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