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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861 판결
[직무유기][공1982.6.1.(681),478]
판시사항

직무유기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직무유기죄는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의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태만, 착각등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철(피고인 2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울특별시 천호출장소 도시정비과에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1978.4.1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계획상의 도로개설 계획을 도계 415-568호의 안과 같이 변경할 경우, (가)인접 기존도로 계획과의 지장 여부 (나) 현장 기존도로와의 접합 관계상의 지장 유무 및 민원발생 가능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공문을 하달받고 현장을 조사하여 보고함에 있어 위 지시사항중 민원발생 가능여부는 빠뜨리고 나머지 점만을 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의 소위는 직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도시계획상 도로선은 어떻게 그어도 항상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그에 대한 조사는 필요없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그 점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게 되는 공소외인을 이롭게 할 의사로 직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직무유기죄는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의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인들의 소위와 같이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인즉,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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