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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887 판결
[강간치상][공1986.7.15.(780),905]
판시사항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강간치상죄의 성부

판결요지

강간치상죄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사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약간 취하여 있었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본 조치에 수긍이 되고 또 강간치상죄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성립하는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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