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2)민,362]
판시사항

타인의 물건을 공동으로 신탁받은 공동 수탁자들 사이의 공동 소유관계는 공유관계에 속한다.

판결요지

타인의 물건을 공동으로 신탁받은 공동 수탁자들 사이의 공동 소유관계는 공유관계에 속한다.

참조조문
신청인, 준재심피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복)

보조참가인

합동기업주식회사 외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복 외 3인)

피신청인, 준재심신청인 겸 피상고인

피신청인 1 외 59인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것은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신청인들 대리인 겸 그 보조참가인 합동기업주식회사 대리인 강석복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수인이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에서의 소유권자 명의의 신탁을 받았을 경우에 이 수탁자들 사이의 공동소유 관계는 공유관계에 속한다 함은 당원이 일찌기 판시한 바이다. ( 대법원 1967.12.19. 선고:67다230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그 명의 수탁자들의 의사가 그 수탁된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또는 그들 각자가 분할하여 착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종중 부동산을 영구히 보존하려는 의사이었다 할지라도 아무러한 변동이 없다. 논지는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공동 소유관계가 합유 내지 총유관계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종중이 적법하게 결의를 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위 종중토지[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임야 67정7단3묘부]에 대한 수탁자 130인이나 그 상속인들에게 대하여 그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더러, 위 임야를 신청인등 3명과 신청외인 1 및 신청외인 2 등 5인 명의나 또는 신청인들 보조참가인인 재단법인 지덕사에게 새로히 명의신탁하기로 결의한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하였다. 그렇다고 위의 재단법인 지덕사가 위의 종중의 재산에 대한 처리권한을 그 종중으로부터 수임하여 그 권한에 돌아서 위 임야에 대한 현명의 수탁자인 130인에게 그 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실도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하였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럴듯한 근거도 없이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의 종중과는 별개의 인격자인 재단법인 지덕사가 그 유사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위 종중소유인 위의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에는 신청인들 대리인 윤병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을 공동으로 명의신탁 받은 여러 사람이 애초에 함께 적극적 당사자가 되어서 제소전 화해를 취소하라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도중에 그들 중의 일부가 그 재심의 소를 취하한 경우에 그 취하한 자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기타의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속하는 처분에 관하여는 권리구제를 받을 의사가 없어서 취하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알아보지 아니한 채 이 사람들에게 속하는 지분을 위하여서도 보존행위로서 그 권리구제를 허용 하였다 하여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 공유지분에 대한 권리행사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위의 (1)(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종중은 도대체 위 임야에 대한 수탁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현 명의자들에게 대한 신탁계약을 해지한 사실이나, 또는 신청인등 기타의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히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하였다. 그렇다면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자 명의를 신청인등에게 옮긴 것이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요컨대 논지는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자인 종중이 유효하게 처분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권리부합에 대한 원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다음에는 신청인들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대리인 김갑수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 3점에 대하여, 사망자를 피신청인으로 삼은 제소전 화해가 당연 무효인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것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까지 들어있는 이 제소전 화해를 전부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것은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러한 위법을 범하였다손 치더라도 상고인을 위하여서는 아무러한 불이익이 없다.

사망자를 상대로 한 제소전 화해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어차피 무효인 것이므로 항소심이 실수하여 그 부분까지 취소하는 판시를 하였다 하여 그것이 어떠한 효과를 발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인은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상고할만한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사건 제소전 화해 당사자 이외의 재심당사자의 지분(논지는 사망자들을 가리키는 눈치이다)에 대하여서까지 제소전 화해를 취소한 것은 실로 부질없는 공연한 짓을 한 것이다. 설사 그렇다 하여 이러한 결과가 상고인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사망자를 상대로 한 제소전 화해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시에는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사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의 제소전 화해신청이 특히 사망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즉, 당사자 표시의 정정문제에 속하는 것) 볼만한 사정에 관하여서는 당사자로부터 아무러한 주장과 입증이 없고 그러한 자료도 없기 때문이다. 공유부동산의 한 사람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하여 다른 공유자의 처분에 속하는 부분에 관하여서도 제소할 수 있고 이러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한 확정판결의 부분까지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다른 공유자가 사망자인 경우라면 구태어 그 부분의 확정판결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arrow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3.20.선고 67나909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