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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5030209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권한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08. 10. 15.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게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 14억 원은 피고가 양주블루파크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아파트 70세대분의 분양계약서를 B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지불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자3871호로 원고를 상대로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였고, 2009. 3. 9.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건축물에 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 화해’라 한다)가 성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대물분양계약서상의 아파트가 공매 등을 통하여 제3자에게 처분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B은 2012.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하여 원고와 이 사건 제소전 화해를 한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의무를 불이행한 이상 이 사건 제소전 화해조항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소전 화해를 근거로 최근 강남구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신청을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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