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213
도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는 2013. 3. 21. 00:20경부터 01:09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F부동산' 뒤편 사무실에서, 원형탁자 위에 군용모포를 깔아놓고 의자에 둘러앉아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화투 5매씩을 나눈 다음, 5,000원에서 30,000원 사이의 돈을 걸고 화투 3매의 합이 10이나 20이 되게 맞추고, 나머지 화투 2매의 합의 끝수가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도박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