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D를 벌금 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 및 H, I은 2011. 2.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아산시 J펜션 별채에서, K이 L, M, D, E, N, O, P, Q, R, S 등 도박참여자들을 모아 제2항과 같이 속칭 ‘딜도박’을 하게하고, 도박참여자들로부터 고리를 받는 등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H는 N 등 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자신의 친누나인 I으로 하여금 도박참여자들에게 커피, 음료수 등을 제공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도박장소를 마련하라는 K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펜션을 예약하게 하고, 도박장소 근처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도박참여자들을 차량에 태워 도박장소로 데려가고, 또한 근처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고, I은 도박참여자들에게 커피, 음료수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H, I은 K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함께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K이 부른 불상의 패돌이가 화투 20매를 5매씩 4패로 나눈 다음, 그 중 패돌이가 1패를 죽이고, 속칭 총책이 1패를 선택하면 피고인들이 총책 또는 나머지 2패 중 하나를 선택하여 1회에 각자 5만 원에서 10만 원씩을 걸고, 화투 5매 중 3매로 10이나 20의 끝수를 맞추고 나머지 2매의 끝수를 따져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매회 판돈 합계 70만 원 내지 80만 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길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H, I, L, M, N, O, P, Q, R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H, I,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현장출동상황
1. 현장채증사진
1. 각 차적조회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