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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24 2012고단800 (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와 함께 2012. 4. 9. 14:30경부터 14:50경까지 원주시 T에 있는 U의 집에서 1번부터 10번까지의 화투 각 2매씩 총 20매를 이용하여 선을 잡은 사람이 10만 원을 놓고, 5매씩 4군데로 패를 만들면 나머지 사람들의 선의 패를 제외한 3곳에 1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배팅을 하고, 5매의 화투 중 3매의 합의 10 또는 20이 되도록 하여 제외한 후 나머지 2매의 합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속칭 ‘둥글마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2. 4. 9. 피고인 A가 도박을 하려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남양주시 V아파트 106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그녀를 태워주어 그녀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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