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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65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J은, 2013. 9. 12.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 487-5 공원녹지대에서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선(일명 : 노잡이)이 다섯 장씩 4종류의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은 기본금 10,000원을 걸고 그 중 1종류의 패를 선택한 후 세장 숫자의 합이 10이나 20이 되도록 맞추고 나서 나머지 2장을 가지고 추가로 10,000원에서 50,000원의 돈을 일정 방법에 따라 걸며 끗수가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도합 판돈 6,043,000원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 땡’이라는 화투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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