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16] 피고인은 2009.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등과 도박을 개장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 01: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 펜션 바다동에서, F은 위 도박장소를 섭외한 후, 도박자들(속칭 찍새)을 도박장으로 실어 나르고 외부에서 망을 보며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일(속칭 문방)을 하는 성명불상자 2명을 도박 현장에서 무전기로 지휘하는 역할(속칭 내방)을 하고, G, H은 화투 패를 섞어 바닥에 깔고 고리를 계산하는 역할(속칭 딜러)을 하고, I은 매 판마다 고리를 떼고 승부결과에 따라 바닥에 깔린 판돈을 관리하는 역할(속칭 상치기)을 하고, K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속칭 간봉)을 하고, L는 도박꾼들에게 담배, 커피, 라면 등을 제공하는 역할(속칭 박카스)을 하고, 피고인과 D는 딜러 옆에 앉아 찍새들과 도박을 겨루는 역할(속칭 총책)을 하고, 피고인과 C는 도박장소를 대여하고 찍새들을 불러 모은 다음 총책, 내방, 딜러, 상치기, 간봉 등을 총괄 지휘하며 도박판을 자신들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역할(속칭 하우스장)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은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누고, 딜러가 가진 패를 제외한 3패 중 1패를 총책이 지목하면, 나머지 2패에 도박자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도금을 걸어 5장 중 3장을 합하여 10이나 20이 되도록 한 후, 나머지 2장을 더한 숫자가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총책이 승할 경우에는 판돈의 5%를, 도박자들이 7끗 이상으로 승할 경우에는 판돈의 10%를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