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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5노86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가 먼저 진한 성적 농담을 하여 이를 받아 피해자에게 키스하자는 말을 하였을 뿐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자 D가 파리채로 피고인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를 살짝 밀쳤고,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해자의 옷깃을 잡았다가 놓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F,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기에 카운터 위에 있던 파리채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는데, 피고인의 머리에서 피가 났고,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구타하여 다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카운터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을 밀쳐 넘어뜨리고, 다리를 벌리고 키스를 하려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기에 이를 말렸는데, 피고인이 끼어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자신을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눌러 다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당시 피해자 D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다음날 곧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 ④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 D의 양팔을 잡고 입술이 가까워져 피해자에게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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