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10.31 2011고정24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4. 01:55경 의정부시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가까운 사우나를 가자고 하였다.
그러자 서울택시라 의정부권역 내는 운행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나 욕을 하며 차에서 내렸고, 이어 자신을 따라 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치고,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