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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31 2011고정24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4. 01:55경 의정부시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가까운 사우나를 가자고 하였다.

그러자 서울택시라 의정부권역 내는 운행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나 욕을 하며 차에서 내렸고, 이어 자신을 따라 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치고,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증인 D가 경찰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배를 맞대고 시비하다가 얼굴을 머리로 부딪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증인 F가 당시 피고인이 얼굴을 머리로 박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지만 F가 피고인 뒤에서 광경을 목격하여 머리로 부딪히는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과 증인 F도 당시 D와 서로 배로 2-3분 정도 밀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도 폭행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를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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