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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6. 10. 선고 69다40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7(2)민,198]
판시사항

재판장이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고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었냐는 점은 변론의 방식이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재판의 내용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판결요지

재판장이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고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느냐는 점은 변론의 방식이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재판의 내용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는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원심은 마땅히 위 기일에 고지된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고려생명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2. 14. 선고 68나161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서 두번째로 쌍방불출석이 된 기일이 1968.12.17 10:00인지, 또는 1968.12.17 14:00인지에 관하여 그 전의 변론조서 1968.11.26 14:00의 기재에는 전자로 지정고지된 양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측은 이날 다음 변론기일이 1968.12.17 14:00로 지정, 고지된 것으로 들었다 한다.

원심은 피고측이 1968.11.26 14:00의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을 1968.12.17 14:00로 지정고지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변론조서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하여 그 점에 관한 조사 심리도 없이 피고의 기일지정 신청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이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그것을 고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냐는 점은 변론의 방식이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재판의 내용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는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마땅히 위에서 본 기일의 고지된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든가를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은 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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