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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나209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0호증에 전반적인 대출경위 등 피고 등의 불법행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C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4,400만 원 중 4,300만 원을 C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제1심법원이 D의 필수적공동소송 추가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 1회 변론기일에서 제1심 재판장이 원고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은 요건에 맞지 않아 불허한다는 결정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는, E은 상법 제398조가 금지한 자기거래 위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상계항변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E 등과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E의 자기거래행위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고,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C에 1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은 이유가 C로부터 지급받을 금액과 C에 지급할 위 금액을 피고와 C가 서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는 내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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