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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4. 7. 13.자 2003정로4 결정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 확정[각공2004.9.10.(13),1331]
판시사항

[1]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자에 대하여 감치 또는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의 구성요건

[2] 재판장의 적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대하여 부적절한 태도로 답변한 변호인의 행위가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변호인을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재판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심리방해행위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는 행위자에게 심리방해 또는 재판의 위신훼손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법원이 아닌 검사, 변호인 또는 증인인 경우에도, 구체적 정황에 따라서는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고, 또한 위반행위의 주체는 일반방청인은 물론,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포함된다.

[2] 재판장이 변호인의 중복되고 상당하지 아니한 유도신문에 대하여 변론을 제한한 것은 재판장의 적절한 소송지휘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변호인의 변론권 등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변호인이 재판장의 적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대하여 부적절한 태도로 답변하는 경우,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는 재판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그것이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변호인을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재판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위반자

위반자

항고인

위반자

변호인

변호사 천기홍 외 77인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위반자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첫째 항고인은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335호 사건의 법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질서유지명령을 받거나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다만 당시 재판장이 항고인에게 신문사항을 생략하라고 하거나 질책성 언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변론권을 제한하는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오히려 재판장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규칙상 유도신문이 허용되는 반대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권을 제한한 것으로 항고인에게 감치를 명한 결정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이고, 둘째 형사변호인에게 감치를 명한 결정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인 것이며, 셋째 원심법원은 항고인에게 감치를 명하면서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고,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법원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지정하여 보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잘못이 있고, 넷째 항고인에게 감치 10일을 명한 원결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인정한 위반사실의 요지

위반자는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335호 사기 사건의 변호인인바, 위 사건의 공판기일(증인신문기일)인 2003. 5. 22. 11: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위 법원 523호 법정에서 진행된 피해자로 되어 있는 증인 백승훈을 신문함에 있어,

(1) 변호인의 반대신문사항 제43항의 "피고인은 더 이상 광고수주 로비는 못하겠다고 거절하였으나 증인과 이송은 피고인을 설득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위 증인이 "증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영업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전혀 없고, 다만 피고인과 이송이 증인에게 약속한 사항을 아무 것도 해주지 않으므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항의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광고수주를 설득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미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인 제44항의 원래 신문사항은 "피고인은 마지 못해 타이거풀스와 경정측에 광고를 부탁해보겠다고 하였으나 끝내 광고를 얻어내지 못하였지요?"이었으나 실제 신문을 함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위 제44항의 신문사항 중 "피고인은"과 "마지 못해" 사이에 "더 이상 광고수주 로비를 못하겠다고 거절하였으나 증인이 이송이 설득하자"를 집어 넣어 신문함으로써 증인이 설득하여 계속 피고인이 증인과 이송의 부탁에 의하여 광고수주 로비를 계속하게 된 것처럼 유도하려는 것에 대하여 재판장이 "이미 증인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원래 신문사항에도 없는 내용을 증인이 그렇게 답변한 것처럼 전제하여 신문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신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위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재판장을 한번 쳐다본 다음 기분 나쁘다는 투로 "생략하겠다."고 답변하고(이하 '제1위반사실'이라 한다),

(2) 이어 같은 신문사항 제47항의 "그러나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무혐의처분을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위 증인이 "무혐의가 아니고 참고인 이송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아서 기소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증인에 대한 신문이 끝난 뒤 재판장이 위반자에게 카드사용부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분명히 "아직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았다."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다시 재판장이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이 사실인데 증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묻자 위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은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는지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는지 확인하여 보지 않아서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자 재판장이 "방금 전에는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가 왜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말을 바꿉니까?"라고 묻자 위반자는 다시 "확인하여 보지 않은 것이 맞고,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는지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지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답변한 적이 없으며, 설사 변호인이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서도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아느냐고 신문하는 것은 변호인으로서의 변론권에 당연히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재판장이 개입하여 신문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인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행위인 만큼 그런 재판장의 재판태도에 대하여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한다."라고 답변함으로써(이하 '제2위반사실'이라 한다), 재판장의 다음 사건들에 대한 재판진행을 방해하고 법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항고인의 위와 같은 위반사실이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을 적용하여 항고인을 감치 10일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

법원조직법 제58조 는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이를 행한다.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59조 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은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 제2항 의 명령 또는 제59조 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고 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배제하기 위하여 법원에 부여된 권한이 법정경찰권이고 이는 사법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권한이며,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법정질서유지의 신속성과 기동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상 재판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따라서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이를 행하는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81조 제2항 도 [법정경찰권]이라는 제목하에 "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감치결정의 절차상의 적법 여부

법원조직법 제61조 제6항 은 " 제1항 의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 제1791호로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이 제정되어 있다.

규칙에 의하면, 법원은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을 함에 있어서 위반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위반자 또는 참고인을 신문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6조 ), 재판을 선고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위반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법원을 알려 주어야 하고( 제10조 ), 또한 위반자는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 감치결정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법원의 재판조서 및 결정문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규칙에 정하여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항고인을 감치 10일에 처하는 재판을 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원심재판의 재판조서에는 '위반자에게 위반행위의 요지를 고지', '위반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부여'라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한편 위 조서에 의하면, 재판장이 위반자 및 당시 재정하고 있던 공판관여검사와 변호사 강수정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신문을 하여 사실조사를 하고 위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반자가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에 대한 각각의 신문 및 답변을 통해 위반행위의 요지 고지 및 변명할 기회의 부여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는 날에 이를 하여야 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데( 규칙 제4조 ), 이 사건에 있어 위반자가 변호사의 보조를 받기 위하여는 별도의 선임절차를 거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여 재판지연의 우려가 있고, 또한 위반자가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판에 있어 변호사가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있지 못하였다고 하여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감치결정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항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감치결정의 실체적 요건의 구비 여부

(1)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소송지휘권이란 재판의 진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원의 합목적적인 활동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79조 는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고 하여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지휘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재판장에게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 사법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권한이며,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은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신속·적절한 소송지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의 소송지휘권을 재판장에게 맡긴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송지휘권은 법률의 규정이나 소송의 기본구조에 반하지 않는 한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권의 고유권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의 심리과정에 적정하게 합목적적으로 행사되는 것이므로 실체면에 대한 사법판단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정질서를 유지하고 심판방해행위를 제지하거나 배제하기 위하여 재판장이 행사하는 법정경찰권도 법원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송의 운영관리기능이라는 점에서 광의의 소송지휘권에 속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법정경찰권은 사법권에 부수하는 사법행정권의 작용으로서 사건의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소송의 심리에 실질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협의의 소송지휘권과 구별된다.

형사소송법 제299조 는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판장이 불필요한 변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장의 변론제한권은 소송지휘권의 일종일 뿐,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된 권한은 아니다.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은 재판장이나 법원의 소송지휘에 대하여 복종할 의무가 있다.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을 제한하는 재판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04조 , 형사소송규칙 제136조 ).

(2) 제1위반사실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재판조서 및 결정문, 항고인의 항고이유서 등에 의하면, 항고인은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335호 사기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위 사건의 피해자로 되어 있는 증인 백승훈을 신문함에 있어 "피고인은 더 이상 광고수주 로비는 못하겠다고 거절하였으나 증인과 이송은 피고인을 설득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위 증인이 광고수주를 설득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미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의 원래 신문사항은 "피고인은 마지 못해 타이거풀스와 경정측에 광고를 부탁해보겠다고 하였으나 끝내 광고를 얻어내지 못하였지요?"이었으나 실제 신문을 함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위 신문사항 중 "피고인은"과 "마지 못해" 사이에 "더 이상 광고수주 로비를 못하겠다고 거절하였으나 증인이 이송이 설득하자"를 집어 넣어 신문함으로써 증인이 설득하여 계속 피고인이 증인과 이송의 부탁에 의하여 광고수주 로비를 계속하게 된 것처럼 유도하려는 것에 대하여 재판장이 "이미 증인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원래 신문사항에도 없는 내용을 증인이 그렇게 답변한 것처럼 전제하여 신문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신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위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재판장을 한 번 쳐다본 다음 "생략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대신문은 주신문 후에 반대당사자가 하는 신문으로서, 주신문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반대당사자에게 유리한 누락된 사항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증언의 증명력을 감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규칙 제76조 제2항 ), 재판장은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

또한,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규칙 제66조 ), 교호신문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는 재판장의 소송지휘와 참여사무관의 공판조서 작성의 편의를 돕는 데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항고인은 검사가 신청한 증인에 대하여 반대신문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허용된다 할 것이고, 비록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제출된 신문사항에 따라서 신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그가 이미 신문을 하였던 사항인 "피고인은 더 이상 광고수주 로비는 못하겠다고 거절하였으나 증인과 이송은 피고인을 설득하였지요?"라는 내용을 다음 신문사항의 문구를 바꿔가며 반복하여 신문함으로써 중복신문을 하였고, 또한 증인이 이미 위 질문에 대하여 광고수주를 설득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증인이 설득하여 계속 피고인이 증인과 이송의 부탁에 의하여 광고수주 로비를 계속하게 된 것처럼 유도하려 한 것은 신문의 방법으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재판장이 이러한 항고인의 중복되고 상당하지 아니한 유도신문에 대하여 변론을 제한한 것은 재판장의 적절한 소송지휘권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이 이러한 재판장의 소송지휘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신문하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판장이 다시 지적을 하자 재판장을 한번 쳐다본 다음 "생략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대하여 복종할 의무가 있는 소송관계인인 변호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변호인의 변론권 등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3) 제2위반사실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재판조서 및 결정문, 항고인의 항고이유서 등에 의하면, 위 증인신문 도중 항고인은 증인에게 "그러나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무혐의처분을 하였지요?"라는 질문하였고 위 증인이 "무혐의가 아니고 참고인 이송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아서 기소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증인에 대한 신문이 끝난 뒤 재판장이 위반자에게 카드사용부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분명히 "아직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았다."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다시 재판장이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이 사실인데 증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묻자 위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은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는지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는지 확인하여 보지 않아서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자 재판장이 "방금 전에는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가 왜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말을 바꿉니까?"라고 묻자 위반자는 다시 "확인하여 보지 않은 것이 맞고,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는지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지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답변한 적이 없으며, 설사 변호인이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서도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아느냐고 신문하는 것은 변호인으로서의 변론권에 당연히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재판장이 개입하여 신문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인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행위인 만큼 그런 재판장의 재판태도에 대하여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한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 이와 같이 석명이란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상·법률상의 사항을 질문하여 그 진술 내지 주장을 보충·정정할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는 의미에서 소송지휘권의 내용이 된다. 또한, 신문이 당해 피고사건과 관계있는 신문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문을 제한할 수 있는데 신문의 방법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예를 들면, 증인신문의 방법이 유도신문인 경우, 신문의 방법이 위압적·모욕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항고인은 위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카드사용부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는지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는지 확인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을 유도하는 신문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위 증인에 대한 신문이 끝난 뒤라 하더라도 아직 재판 당일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인에게 사실상의 사항에 대한 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재판장의 질문은 적절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이 이에 대하여 "재판장이 개입하여 신문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인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행위인 만큼 그런 재판장의 재판태도에 대하여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한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대하여 복종할 의무가 있는 변호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변호인의 변론권 등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4)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였는지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재판장의 적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항고인이 변호인의 지위에서 보유하는 변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항고인의 행위가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 즉, 법정경찰권의 발동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된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정경찰권은 공판심리가 방해받거나 재판의 위신이 현저하게 훼손되는 것을 배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범위도 법정질서유지의 목적에 비추어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심리방해행위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는 행위자에게 심리방해 또는 재판의 위신훼손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법원이 아닌 검사, 변호인 또는 증인인 경우에도, 구체적 정황에 따라서는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다. 또한, 위반행위의 주체는 일반방청인은 물론,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포함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항고인이 재판장의 적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대하여 부적절한 태도로 답변하고, 변호인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행위인 만큼 그런 재판장의 재판태도에 대하여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한 것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변호인이 적절하지 못하게 행동한 것으로서 구체적 정황에 따라서는 재판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제2위반사실 부분의 경우 변호인이 신문 또는 진술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이 이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증인에 대한 신문이 끝난 뒤 적극적으로 사건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인에게 사실상의 사항을 질문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석명의 과정에서 항고인이 부적절한 태도로 답변한 경우인 점,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대하여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위법한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이의신청권이 보장되고 있는 점, 법관의 심증형성은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은 헌법 제27조 가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공판중심주의를 충실히 실행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방어력을 보충하기 위한 변호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는 점, 이렇듯 변호인에 대한 제재는 본안사건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제재 여부 및 그 제재의 종류, 집행의 시기 등의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항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하여 항고인을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항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바. 소결론

법정의 존엄과 질서가 확보되지 않으면 재판의 권위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 또한 확보될 수 없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항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복종할 의무가 있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구체적 정황에 따라서는 재판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나아가 그것이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인을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재판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항고인 및 변호인의 나머지 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법원조직법 제61조 제6항 , 규칙 제15조 에 의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위반자의 위반행위의 요지는 제2의 마.항 (2), (3) 기재와 같은바, 위반자를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중현(재판장) 김지숙 강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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