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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노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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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절차위반 원심은 2011. 8. 24.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1, 2회 공판기일을 일괄고지한 뒤, 피고인이 일괄 고지된 공판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자 피고인의 출정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출석권을 보장한 형사소송법 제276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오토바이가 D이 훔친 오토바이라는 사실을 몰랐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의 절차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3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2회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궐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한 차례 불출석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기일에도 불출석하여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피고인에게 1, 2회 공판기일을 일괄 고지한 다음 피고인이 일괄 고지된 1, 2회 공판기일에 연속으로 불출석하였다는 이유 윈심은 피고인이 1회 공판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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