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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28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1.15.(46),3432]
판시사항

[1] 변론조서의 기재에 반하여 소송당사자의 진술을 인정한 사례

[2] 원고가 실제로 청구감축한다고 진술한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감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시정을 구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원고가 이전의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부당이득금과 인상된 차임에 따른 부당이득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점, 원심이 변론조서의 기재 중 부당이득금의 수령에 관한 원고의 진술에 오기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를 정정하였고, 정정된 기재에 따를 경우 원고가 수령하지도 아니한 부당이득금 부분까지 포함하여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전부를 감축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이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수령한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부당이득금 부분에 관한 청구를 감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변론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전부를 감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2] 원고가 실제로 감축한다고 진술한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감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가 감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결을 하지 아니한 셈이고, 이는 결국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여 이 부분 청구는 여전히 원심에 계속중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원심법원에 그 부분에 관한 추가판결을 신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부분에 관한 아무런 판결도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석)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송문일)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원고의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원고 소유의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84가합1032호 로써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5. 3. 29. 피고는 원고에게 1984. 7. 1.부터 이들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 월 금 332,93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로부터 그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수령해 오다가, 토지 가격 상승에 따라 인상된 차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당이득금과 앞서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부당이득금과의 차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91가합24826호 로써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2. 1. 15. 피고는 원고에게 1990. 8. 2.부터 1991. 12. 31.까지 월 금 2,869,400원에서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월 금 332,930원을 뺀 나머지인 월 금 2,536,47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부산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1994. 4. 29.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2. 1. 1.부터 1996. 12. 31.까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금 99,181,4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는 이에 불복 항소하여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으로서 1992년 금 4,024,760원, 1993년 금 3,446,060원, 1994년 금 2,653,78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1997. 3. 31.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자, 원고는 이에 대하여 '1994. 12.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피고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인정. 이 사건 청구를 1995. 1. 1.부터 1996. 3. 31.까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로 감축'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고(그 기재 중 1996. 3. 31.은 1996. 12. 3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에 따라 원심은 1997. 5.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의 주문은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1995. 1. 1.부터 1996. 12. 31.까지의 부당이득금 36,440,9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판결 선고 후인 같은 해 5. 22.에 이르러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84가합1032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한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부당이득금만을 수령하였고 따라서 그 부분에 한하여 청구를 감축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심 제2차 변론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원심은 그 기재 중 '1994. 12.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피고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인정'이라는 부분에 관한 이의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84가합1032호 판결 에 기한 1994. 12.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피고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인정'으로 정정하였으나, 청구감축 부분에 관한 이의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84가합1032호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부당이득금과 인상된 차임에 따른 부당이득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원심이 제2차 변론조서의 기재 중 부당이득금의 수령에 관한 원고의 진술에 오기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를 정정하였고, 정정된 기재에 따를 경우 원고가 수령하지도 아니한 부당이득금 부분까지 포함하여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전부를 감축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부산지방법원 84가합1032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수령한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부당이득금 부분에 관한 청구를 감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변론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전부를 감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부당이득금 중 원고가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결을 하지 아니한 셈이고, 이는 결국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여 이 부분 청구는 여전히 원심에 계속중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원심법원에 그 부분에 관한 추가판결을 신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부분에 관한 아무런 판결도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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