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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2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1)민,136]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366조 에 의하여 항소기간은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 부터 진행한다.

나. 농지에 대하여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자에 대한 지주의 동 소유권등기말소등기 절차 이행청구권

판결요지

가. 농지가 농개법에 의하여 국가에 당연 매수되어 그 농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수로 인한 지가의 보상을 받지 아니한 지주로서는 원인없이 경료된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 이유1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366조 에 의하여, 항소 기간은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 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다만 판결 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패소 당사자가 판결 송달전에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서 그 안날로 부터 항소 기간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 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이유 2에 대한판단

본건 토지가 농지 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당연 매수되어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 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수로 인한 지가의 보상을 받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원인 없이 경료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이익이 있다고 함이 본원이 견지해 온 견해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채택 될 바 못 되고 또 원 판결은 본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정당히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반대에 주장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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