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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833 판결
[공무원유족부조금][집18(3)민,231]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부조금 청구는 동법 제5조 제1항 , 또는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유족부조금을 받을 권리가 결정되거나 행정소송으로 그 권리가 결정된 뒤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소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64.5.2. 법률 제1635호)상의 유족부조금 청구는 동법 제5조 제1항 의 소정 절차에 의한 총무처장관의 결정을 거쳐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동법 제55조 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다음 그 심사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즉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부조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의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사망한 뒤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 피고는 같은 법률에 따른 유족부조금을 지급하여야 할 터인데 이를 거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지급거절한 돈을 청구하는 것이니 만큼 그와 같은 급여청구권을 공법상의 권리관계라고 할 수 없음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공무원유족부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갖일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결정하고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같은법 제55조 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하고 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 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아직 공무원유족부조금을 받을 권리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민사소송으로 공무원유족부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 아래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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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0.3.31.선고 69나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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