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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957 판결
[손해배상][공1982.7.15.(684),559]
판시사항

덕대업자의 피용자에 의한 광부운송차량 전복사고와 광업권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광업권자가 채탄과정에서도 덕대업자의 피용자에 대하여 지휘, 감독, 통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자 관계에 있다 볼 것이고, 광부운송업무는 채탄작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이니 광부운송차량 사고는 광의의 광산사고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광업권자는 덕대업자의 피용자에 의한 광부운송차량 전복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석호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피고, 피상고인

동해광업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안중선은 대성기업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탄광덕대업을 하는 자로서 1977.10.1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강원도 황지읍 소도 3리 소재 피고 회사 산하 동해광업소 내의 동 3갱에 대하여 덕대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고용한 원고 김석호를 비롯한 광부 등 직원들의 출·퇴근용 마이크로 버스를 소유하면서 동 버스의 운전사로 소외 1을 고용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1978.3.4. 17:20경 위 동해광업소 동 3갱에서 원고 김석호 등 광부 22명을 퇴근시키기 위하여 위 광부 등을 동 버스에 탑승시키고 황지읍내를 향하여 노폭 5미터, 경사 18도의 내리막길을 시속 20키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위 광업소 제1경비초소 앞을 통과하였을때 운전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기아변속을 적시에 하지 못한 과실로 하행하던 차체가 탄력으로 가속되면서 브레이크가 파열되자 이에 당황한 나머지 핸들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위 버스를 위 도로의 오른쪽 낭떠러지로 추락, 전복시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원고 김석호에게 안면부열창, 우측 수관절부 및 골반부좌상 등 부상을 입힌 사실을 각 적법히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는 위 사고차량 운전사의 사용자인 소외 안중선에게 노무도급을 주어 동인에게 석탄광구인 위 동 3갱의 제반시설을 대여하여 주고 석탄채굴작업을 하게 한 후 동 작업을 지도 감독하고 작업상 동력비를 부담하며 동인이 채탄한 석탄 중에서 분철료 및 납광료를 피고 회사가 책정수납하고 나머지 석탄을 소외 안중선이 소유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비록 소외 1이 덕대업자인 소외 안중선에게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일면 광업권자인 피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볼 것이고, 또한 비록 위 사고차량이 덕대업자인 소외 안중선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위 차량의 운행 사용목적에 원거리에 살고 있는 광부들을 출·퇴근시켜 줌으로써 노동력을 모아다가 채탄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 차량에 광부들을 출퇴근시킨 행위는 위 광산에서의 채탄작업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 회사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동인이 그 업무집행 중 과실로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 주장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모두 배척하고, 또 나아가 광업권자인 피고 회사에게 덕대업자인 소외 안중선이가 광부들의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시 판단하므로써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상고이유 중 쟁점의 요점을 간추려 보면, 소위 덕대계약에 의하여 채탄권을 취득한 덕대업자 소외 안중선 스스로 고용한 피용자 소외 1이 광업권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사용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와, 채탄작업 중의 광산사고가 아닌 교통사고의 경우에까지 위 광업권자인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지울 것인지의 여부에 귀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덕대계약 내용중 주요골자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호증(덕대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안 중선은 피고가 광업권자인 복지갱 동3갱에 관하여 1977.10.1 기간을 1년간으로 하는 덕대계약을 체결하면서 덕대료는 채탄량의 10%해당 현물로, 그 열량은 5,300카로리 이상, 생산량은 피고 회사 검탄계원의 검수에 의하고, 안중선은 광업개발에 관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책임을 부담하고 피용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업주, 보험가입자는 피고 명의로 하되 실제 임금, 보험료의 지급은 덕대가 그 책임을 지고(위 계약 제7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갑 제6, 7호증), 덕대는 종업원을 취업시킴에 있어 입적에 필요한 제반사유를 구비하여 피고의 승인을 득한 자에 한하여 취업, 입갱케 하여야 하며(위 계약 제14조),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 및 화약관리책임을 완수하여야 하고 기타의 피고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해약할 수 있음을 약정하고 있다.

다음 이 사건 사고차량의 이용관계를 보면, 마이크로 버스의 등록명의자는 소외 안중선이고(을 제5호증), 운전수인 소외 1에 대한 임금은 위 안중선이 매월 지급하였고(을 제6호증의 1내지 4), 채탄작업 장소인 동 3갱(황지읍 혈리 함백산에 위치)과 광부들 숙소가 소재하는 황지읍내까지 (약 8키로미터라고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 광부들의 출·퇴근용으로 이용되어 온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광업권자 아닌 자에게 광물을 채굴케 하는 권리를 부여한다거나, 그 광업의 관리경영을 일임케 하는 내용의 계약은 구 광업법(1977.12.16 법 제3011호) 제7조, 제10조의 2 , 제13조 등 규정과 동 법의입법취지로 보아 무효라 함은 동법 해석상 당연한 결론일 뿐만 아니라 종래 당원의 일관된 판례태도라 할 것이다. ( 1979.7.10. 선고 78다1530 판결 : 1966.7.5. 선고 66다423 판결 각 참조) 또한 형식상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수급인이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도급인의 지시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자 관계에 있다 함은 당원의 견해이기도 하다 ( 1982.1.26. 선고 81다544 판결 참조) 덕대계약을 금지한 취지의 전시 광업법 규정과 덕대계약 관계의 실제에 있어 광업권자가 대외적으로 피용인들의 사용인 내지 사업주로서 명의를 내걸고 있으며 또한 채탄과정에서도 강력한 지휘, 감독, 통제권한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에서(이 사건에서도 그러함) 간접적으로 덕대의 피용자와 사이에 지휘, 감독, 통제관계를 인정하고 그 실태는 노무도급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점 역시 당원의 판례태도임을 규지할 수 있음은 전시한 바와 같다.

3. 이 사건에서와 같이 채탄작업 중 보안사고로 일어난 상태가 아니고 출·퇴근용 마이크로 버스의 교통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덕대업자인 소외 안중선의 피용자인 소외 1 운전수에게까지 광업권자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사용관계를 인정하여 위 피고회사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것인가의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광부사택에서 갱구까지의 광부운송업무는 채탄작업과 밀접한 관련업무의 일부라 할 것이며 광의의 광산사고에 포함시킴이 타당한 견해라 할 것 이고 이 점에 관한 당원의 판례태도가 사실상 지휘 감독관계가 있거나 당해 사업의 외관적 사업주일뿐 실제 그 사업을 타인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자와 사이에 법률상 고용계약의 존부, 급료의 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로 보아( 당원 1979.2.13. 선고 78다2245 판결 : 1969.1.28. 선고 67다2522 판결 각 참조)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과 덕대계약을 위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아 광업권자에게 당해 광구개발에 따른 보안과 채탄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지우고 있는 광업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위에서 보아온 것처럼 원심이 확정한 사실 외에 특별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원고의 마이크로 버스에 의한 출·퇴근과 부상간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됨)에 있어서는 광업권자인 피고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국, 원심판결은 사용자와 피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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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9.23.선고 80나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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