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170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소외 C의 장인으로서 C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D의 대표 명의로 사용할 것을 허용하였고, C는 D의 대표 명의의 명함을 사용하며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D D D D D D B B E F G H C I J K C 2) C는 2013. 5.경 원고에게 ‘장인인 피고의 명의로 D을 운영하고 있는데 잠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으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자재비를 급하게 결제해야 하는데 돈 좀 빌려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2013. 6. 18.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6,840,060원을 빌리고 한 푼도 갚지 않았다.

3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명의 대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 차용자인 C가 원고에게 가한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C는 보험영업팀의 팀장과 팀원의 관계였고,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줄 당시 서로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가 단순한 명의 대여자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C가 위 D을 운영하였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C가 원고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