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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6399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22,3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7.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중국국적인 원고는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2012. 6. 1. 피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휴대폰부품 제조업체인 ‘C’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7. C 공장에서 신입근로자에게 회로기판 가공작업을 가르쳐주던 중, 원고의 손이 프레스기 안에 있는 상태에서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프레스기가 작동하여 원고의 손을 누르는 바람에 오른손 제2 내지 5 수지 원위, 중위, 근위지골 압궤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의 형부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D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3. 4. 19. “프레스기계의 방호장치 작동여부,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3고정615). 라.

원고는 2013. 5. 22. D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8. 9. “D는 원고에게 68,212,4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3가단42853), D가 이에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3,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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