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육가공 제조 및 가공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는 D라는 상호로 포장육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C에게 공급한 돈육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차850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2. 3.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92,783,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12.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4. 12. 10. C에게 송달되었으며, 2014. 12. 25. 확정되었다.
다. C는 2014. 9. 19.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A가 제1 부동산에 설정된 C의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156,000,000원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대전지방법원 2013. 11. 5. 접수 제105574호)를 인수하여 그 부분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C는 2014. 9. 19.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A는 같은 날 C의 전북은행에 대한 156,000,000원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C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0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C는 2014. 12. 4.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B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2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