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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53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7.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6. 13. 저녁 무렵 부산 서구 남포동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늦은 밤 무렵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지하철역 공중화장실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ㆍ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최근 3년 동안 3번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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