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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75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7.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4. 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6. 2. 15:4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모텔 803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 2014. 9. 8. 14: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소변 간이시약 등)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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