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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72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8. 17. 22: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D’ 원룸 501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4. 8. 19. 18:30경 위 ‘D’ 빌라 501호에서 필로폰 약 0.26그램을 종이에 싸거나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서 그곳 장롱 서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본, 소변 검사 시인서

1. 사진(투약 부위, 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 촬영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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