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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87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10. 21. 2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모텔 302호에서 E으로부터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0.2그램 중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4. 10. 22. 18:2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팬티에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어 그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휴대폰 통화목록 화면 등)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 사진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발견,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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