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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6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2.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9. 11. 19:00경 부산 수영구 C오피스텔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4. 9. 12. 12:55경 위 C오피스텔 앞길에서 필로폰 약 0.19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소변 간이검사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최근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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