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27.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모텔 304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물과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1. 14:00경 창원시 성산구 E상가 공용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34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3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24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2.9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 필로폰 약 1.10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 등 합계 약 4.9그램의 필로폰을 편지봉투에 넣어 자신의 검정색 손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압수현장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