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26.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5:40 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남부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사고 없이 운전을 마친 후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발각된 점, 일정한 직장을 다니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