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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16 2017고단1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3. 02:10 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투 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단오장 길 2번 길 2( 노암동 )에 있는 본 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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