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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16 2015고단4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08. 10. 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09. 1. 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7. 27. 00:5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농협 하나 로마 트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섬돌자동차매매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B 소유의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7. 27. 01:00 경 강릉시 D에 있는 강릉 경찰서 E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 인의 형인 G 인 것처럼 행세한 후, 위 경찰관이 교부하는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G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 운전자 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지문 감정 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및 형집행 순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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