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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8 2017고단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3. 01:57 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wit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3. 01:57 경 위 1. 항과 같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C 앞 도로를 일 송정 뷔페 쪽에서 내 곡 주공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BMW 64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측 부인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E 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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